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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,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시행

 

(뉴스인020 = 김나현 기자) 법무부는 ’22.11.7.부터 ’23.2.28.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합니다.


※ 법무부는 현재 엄정한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, 이와 병행하여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임


이번 제도는 지난 10.11.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,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됩니다.


· 시행 기간

  - ’22.11.7.(월) ~ ’23.2.28.(화)


· 대상자

  -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

     * 밀입국자, 위변조 여권행사자, 형사범, 방역수칙 위반자,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

     * 시행일(’22.11.7.) 이후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


· 혜택

  -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

     * 17세 미만자와 동반하여 자진출국하는 신청 의무자에 대한 과태료 면제 포함

     ※ 자진출국자는 현 '자진출국 사전 신고제'에 따라 자진출국 → 출국일 최소 3일 전(공휴일 제외)까지 사전 신고

     ※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 : 여권, 자진출국신고서, 출국항공권


· 문의

  -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국번없이 1345(통역 지원)

  -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 또는 하이코리아 누리집 참조


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,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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