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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,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해도 되나요?

 

(뉴스인020 = 김나현 기자) ◆ 육아휴직은 정해진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.


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확대되어 임신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요!


Q. 육아휴직 분할 사용은 최대 몇 번까지?

  - 임신 중에는 제한 없이!

  - 출산 이후에는 2회까지 가능!

     *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2회를 초과해 분할 사용 가능


◆ 그런데 육아휴직이랑 출산전후휴가랑 어떻게 다른가요?


· 육아휴직

  -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(휴직기간 급여 지원)

  - 자녀 1명당 최대 1년간

     *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

  - 통상임금의 80%(상한 월 150만 원) 육아휴직 급여 지급


· 출산전후휴가

  -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출산 전후에 주어지는 휴가(최초 60일(다태아 75일) 유급)

  - 총 90일(다태아 120일)

     *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

  - 통상임금의 100%(상한 월 200만 원) 출산휴가 급여 지급

     * 고용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

     * 프리랜서 등 미가입자 지원도 가능


◆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연이어 쓸 수도 있나요?


네, 연이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
육아휴직 일부 사용 → 출산전후휴가 사용 → 육아휴직 일부 사용 → 회사 복귀 → 육아휴직 일부 사용


아이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다 함께 응원해 주세요.


(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)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

  →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
※ 휴업·휴직·휴가 익명신고센터

  - 고용노동부 누리집 → 민원 → 신고센터


※ 정책 상담

  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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